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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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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2021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가구 사전신청 안내 -출처: 경기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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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경수 | 작성일20-12-01 14:38 | 조회수450 | |||||||||||||||||||||||
경기도가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내년도 지원가구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세대원 합산)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입니다. 총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65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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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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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중위 70%) |
'20년 | 1,230,035 | 2,094,386 | 2,709,403 | 3,324,421 | 3,939,439 | 4,554,457 |
'21년 | 1,279,481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사전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8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시행 중인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