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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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정수급예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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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소울 | 작성일25-12-24 10:08 | 조회수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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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수급 관련안내- 안녕하세요.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 안내드립니다. 부정수급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결제 - 출퇴근 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결제 *활동지원사 출근길에 찍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만났을 때 서비스 시작해야함. -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우처로 결제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기준 식비-각자 부담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이용자가 활동지원사의 비용까지 부담 - 활동지원사는 집에서 가사활동지원을 하고 이용자는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간에 활동지원사의 용무를 보는 경우 : 쇼핑, 병원, 기관방문 *서비스 제공 도중 부득이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결제를 중단하고 진행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경우 *주간보호시설, 요양의료기관 병원 입원시 60일까지만 서비스 이용 가능 :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센터에 제출 *학교-학교장 승인이 있어여 학교 내 지원 가능 : 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 학교장 직인 받아 센터에 제출 - 장애인 부모(가족)끼리 담합하여 실제로는 본인의 가족을 지원하면서 카드만 교환하여 결제 - 대리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타인에게 결제수단을 양도하여 이용자를 지원하고 결제 - 다른이용자의 바우처를 이용한 지원 : 다른 이용자이 카드를 양도받아 지원하고 결제 - 소급결제를 위해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여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 *소급결제도 이용자와 함께 있는 시간에 진핸, 서비스 시작 전 종료 후 소급결제 진행하기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 급여비용 환수, 이용자 활동지원 자격상실, 기관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제공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 요청, 전화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은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시 상호 존중하여야 함.*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활동지원사 스스로와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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