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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야간 보호차량·장애아동 위탁부모,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6-05-15 10:34 조회수18

앞으로 장애아동 위탁부모,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6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절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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