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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애인·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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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2-03 10:10 | 조회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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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유공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비 경감 대책으로 추진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애인 및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 전액을,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 또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3년간 통행료의 20%를 할인받는다. 단,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해 적용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며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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