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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 발표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12-05 17:01 조회수42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4년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07개소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설 중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이 87개소(81.3%)로 가장 많았고, 다인실 생활공간이 있는 시설이 103개소(96.3%)에 달했다.

입소 장애인의 평균 거주시설 입소 기간은 24.3년이며, 대부분 상시적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7,070명 중 지적장애인은 77.9%를 차지, 장애 정도는 96.5%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강화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 확대, 입소 장애인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등을 포함한다.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 기존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30인 이하) 시설로 전환하고, 3인실 이상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한 계획이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연계, 의료집중형 시설 시범사업도 포함된다.

돌봄인력 지원강화 : 돌봄 인력 인건비 인상, 인력 기준 개편,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돌봄인력의 처우를 강화한다.

학대 사후대응 및 피해자 지원 : 학대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기능강화, 쉼터 기능 보강, 학대시설 명단 공표 확대 및 피해자 자립지원 연계가 추진된다.
인권강화 지원체계 및 사회 인식 개선 :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지정, 인권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보도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이번 인권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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