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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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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2-05 17:01 | 조회수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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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2024년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07개소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시설 중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이 87개소(81.3%)로 가장 많았고, 다인실 생활공간이 있는 시설이 103개소(96.3%)에 달했다. ○ 입소 장애인의 평균 거주시설 입소 기간은 24.3년이며, 대부분 상시적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7,070명 중 지적장애인은 77.9%를 차지, 장애 정도는 96.5%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사전예방 강화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 확대, 입소 장애인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등을 포함한다. ▲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 기존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30인 이하) 시설로 전환하고, 3인실 이상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한 계획이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연계, 의료집중형 시설 시범사업도 포함된다. ▲ 돌봄인력 지원강화 : 돌봄 인력 인건비 인상, 인력 기준 개편,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돌봄인력의 처우를 강화한다. ▲ 학대 사후대응 및 피해자 지원 : 학대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기능강화, 쉼터 기능 보강, 학대시설 명단 공표 확대 및 피해자 자립지원 연계가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이번 인권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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