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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의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리예산·정신건강 예산 206억 증액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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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2-08 10:23 | 조회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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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일 통과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신건강 관련 예산 206억 7,400만 원이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예산 증액은 장애인의 생존, 돌봄,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권리예산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요구해 반영된 주요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62억 5,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42억 원, 언어발달지원 1,8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38억 4,9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3억 6,200만 원, 주간 개별 1대1 지원 1억 8,000만원, 주간 그룹 1대1 지원 25억 6,600만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3억 9,600만원,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7,900만 원도 증액됐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경기 병원 1억 5,000만 원, 대전 병원 9억 원, 서울·제주 병원·센터 1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 다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및 기능 강화, 50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수당 예산 등은 반영하지 못했다. 해당 과제들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장애정도심사, 활동지원 가산급여, 발달재활,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특히 취장장애 등록을 위한 인력 확보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서 의원은 ‘예산 심사는 끝났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소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학대 예방체계 보완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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