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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광주시 의료비 지원」 안내 - 출처: 광주시
작성자유경수 작성일20-09-04 11:40 조회수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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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 10% :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91개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간병비(95개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이상만 지원 가능)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 만 60세이상 지역주민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G30,G300,G301,G308,G309,G31.00,G31.82,F10.7)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기준표 다운로드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지원수준 : 신청일 기준으로 월 3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지원(연간 36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대상
방 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연 1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 연 40만원,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외래진료 및 약제비, 치료프로그램비(의사처방)
구비서류 : 치료비지원신청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치료비 내역서 원본, 진단코드가 적힌 처방전, 통장사본
(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동의서)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34의 청년으로 경기도민 거주자※ 소득제한 없음
(5년 이내 F20~29, F30~39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내용 : 연 36만원 한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비급여 제외), 검사비(비급여 포함)
구비서류 : 치료비지원 신청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치료비 납부 영수증 원본, 신분증 사본(앞뒤모두제출),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정신질환자(도비)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민※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응급입원비 : 응급입원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행정입원비 : 행정입원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외래치료지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결정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초기진단비 : 2020년도 질병코드 F코드로 진단받은 자(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연 40만원 한도,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제외)
단,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자는 비급여 지원가능
외래진료비 : F20~29, F30~39, F40~48, F90~96로 진단받은 자, 연 36만원 한도, 진찰료, 약제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구비서류 : 치료비지원 신청서,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앞뒤모두제출),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확인서, 해당입원서류

정신질환자(국비)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조기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로 최초 진단받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외래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입원비 제외)
응급입원비 : 응급입원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행정입원비 : 행정입원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
외래치료지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결정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초기진단비 : 2020년도 질병코드 F코드로 진단받은 자(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연 40만원 한도,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제외)
단,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자는 비급여 지원가능
외래진료비 : F20~29, F30~39, F40~48, F90~96로 진단받은 자, 연 36만원 한도, 진찰료, 약제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구비서류 : 치료비지원 신청서,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앞뒤모두제출),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확인서, 해당입원서류

정신질환자(국비)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조기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로 최초 진단받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외래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입원비 제외)
응급입원비 : 응급입원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행정입원비 : 행정입원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외래치료지원제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2020.04.24.이후 외래치료 결정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
구비서류 : 치료비지원 신청서,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치료급여증, 차상위증명서류)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0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 「광주시 의료비 지원」 링크 주소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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