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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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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1-21 17:25 | 조회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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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을 포함한 수급자 대상에서 다자녀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 “에너지 이용권”으로 수급자가 실물카드나 요금 차감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받는다. ○ 이번 추가 대상인 다자녀가구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신청 안내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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