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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11-21 17:25 조회수4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을 포함한 수급자 대상에서 다자녀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 에너지 이용권으로 수급자가 실물카드나 요금 차감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1300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추가 대상인 다자녀가구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5112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2026525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신청 안내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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