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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대폭 강화, “대규모 집단수용에서 개인 중심 돌봄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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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2-02 10:20 | 조회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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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107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 이후 처음 제시된 전면대책으로, 정부는 대규모 집단수용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사생활 보호와 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인권 침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울산 지역의 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전국 규모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환경 개선과 돌봄인력 확충, 학대 예방 체계 강화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 입소자 면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지만, 지역사회 생활 지원, 전화 사용, 금전 관리 등 기본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확인됐다. 일부 입소자는 신체적 학대, 노동착취,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다고 답해 시설 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방향을 ‘사후 조치 중심에서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시설의 인권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지킴이단은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 비중을 높여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회의 및 점검보고 절차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거실·복도 등 공용공간 중심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해 시설 내 감시·신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시설 중심의 현재 구조를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주거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빌라 등 지역사회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시설 내 생활공간은 기존 다인실을 1~2인실로 변경하는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입소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서비스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의 집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육·문화·여가 영역에서 개인별 목표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무연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연계와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리모델링과 의료장비 확충, 간호 인력 보강도 병행할 예정이다. ● 시설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업무 강도와 책임 증가를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현행 수준보다 상향하고, 생활재활교사·간호사·조리원 등 인력을 확충한다.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 여건 개선과 운영인력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 또한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짆고,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언론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과 인권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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