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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마이너)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해졌다
작성자유경수 작성일18-07-10 10:54 조회수851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해졌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야 재발급받던 장애인복지카드 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등록일 [ 2018년07월04일 17시33분 ]
 
 

 


7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을 온라인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발급이 가능한 6종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이다.

 

온라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수수료 4,200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카드들은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다.

 

다만, 신규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이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규 발급은 기존과 같이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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