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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절된 장애아동 서비스, 성남 장애·발달 지연 아동 지원조례 제정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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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1-14 16:05 | 조회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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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1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역주민과·보육 및 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백석대 유아특수교육과 박찬우 교수의 ‘성남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됐다. ○ 박 교수는 현재 성남시의 경우 구별로 영유아건강검진 실시비율과 ‘심화평가 권고’를 통보받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특히 발달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아동 비율이 높은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조기개입 집중 시범사업(가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 특히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즉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개입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이어 서초아이발달센터 최진희 센터장,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황보정희 수석 부회장, 장애아동 부모 김양지 님 등 토론자들과 참석한 지역 내 장애아동 부모들은 한목소리로 분절돼 있는 장애아동 대상 서비스의 체계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장애아동 대상 서비스 접근과정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성남시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 지원조례”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다. ●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이준원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가 조례 제정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고 나아가 성남시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이끌어 낼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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