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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있는 만리장성” 소규모공중이용시설 77.1% 장애인 접근 불가능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11-14 16:38 조회수3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김예지·서미화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124명의 모니터링단이 조사한 전국 17개 시도 1000곳의 매장 편의시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7개 업종을 대상으로 50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1000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업종에는 장추련이 공익법률단체와 함께 ‘1층이 있는 삶프로젝트로 소송해 조정 및 승소했던 투썸플레이스(카페), GS25(편의점)와 함께 동네 약국, 식당, 카페, 미용실, 휴대폰 판매점, 슈퍼, 무인점포가 추가적으로 포함됐다. 모니터링 결과 지역사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77.1%가 접근이 불가능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위헌으로 확인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50이하는 예외라고 명시된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일절정도 경사로 설치 등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사례발표에 참여한 서영우 활동가는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거리에 있는 만리장성이라는 자작시를 읽어주기도 했다.


‘1층이 있는 삶소송을 대리하했던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기준 제한과 구축건물에 대한 면제를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간 전문가인 이충현 브라이트 건축사무소 건축사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간 활용 효율과 디자인, 예산 등의 이유로 접근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이 존재하다며 건축사가 공간전문가로서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접근성을 구현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접근권 국가책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국장은 장애인은 이미 공간에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어 있다며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이번 ‘6차 편의증진 계획에서 최소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해 실태조사와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제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지혜 사무관은 “6차 편의증진 계획수립이 늦어졌다소규모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 제한 등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며 추가 질문으로 나왔던 BF인증 관련해서도 관련 지원정책과 함께 추후관리도 계속해서 점검해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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