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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내년 예산 “최중증 가산급여 인상·24시간 활동지원” 2041억원 증액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11-13 13:12 조회수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활동지원급여·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인상과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41100만원을 증액시켰다.

 

복지위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5977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대의견 85건을 첨부해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은 351753200만원 증액됐으며, 1363100만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사항은 내년도 건강보혐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증가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국고 지원율(14%)을 준수를 위한 19459억원 활동지원급여 및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인상과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2041100만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요건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7297300만원 등이다.


주요 감액 사항은 국산 화장품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해 현지에 임차하려는 물류기지를 1개소(2개소->1개소)로 조정해 90억원 감액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의 2026년도 신규 프로젝트 지출계획을 효율화하기 위한 20억원 감액 등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참여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85건을 첨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지원금액의 지역 간 차이와 예산에 대해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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