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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고용률은 올렸지만, 일자리 질은 제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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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0-29 10:30 | 조회수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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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으로 산정해 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은 늘렸지만, 상용근로 가능성과 임금, 직업 지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단순한 양적 고용 확대를 고용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직무적합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정책 성과 평가 기준 다각화와 더불어 질적 성과 평가 체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병행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는 최근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가 게재됐다.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상용근로 가능성 감소, 임금·직업 지위 개선 효과 미비 연구 결과로 2배수 인정제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상용근로 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 지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낳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 또한 고용가능성, 로그임금, 직업 지위와 관련해 모든 중증장애인이 유사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고용가능성과 로그임금의 경우 중증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감각, 신체 내부 장애인이 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직업 지위의 경우 감각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2배수 인정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유효했음을 드러낸다는 설명이다.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양적 증가 넘어 질적 측면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라는 측면에서의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측면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우선 2배수 인정제 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직무적합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고용 창출 정책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과 관련한 지표를 적용해 지금의 2배수 인정제처럼 인센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고용의 양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페널티적 접근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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