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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수입치료제 “관세면제” 추진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10-24 16:44 조회수40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위한 수입 의약품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진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6000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줄로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실제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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