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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질환 수입치료제 “관세면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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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0-24 16:44 | 조회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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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위한 수입 의약품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진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000만원에 달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태호 의원은 ‘해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줄로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실제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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