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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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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0-27 10:05 | 조회수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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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됐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는 학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국·공립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 이 밖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전공대학 교원이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됐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건축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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