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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국회 통과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10-27 10:05 조회수43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됐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는 학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공립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이 밖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전공대학 교원이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됐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건축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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