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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계 염원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통과,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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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0-27 10:47 | 조회수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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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를 개최,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6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
○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전달체계, 교육이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 전체 장애인의 51.6%, 약 130만여명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학력 소외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장애인의 2.4%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소외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드디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면서 ‘이제는 법에 근거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메뉴얼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평생교육법 하위법령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조직개편 및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예방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관 장과 운전자’, ‘장애인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근로지원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종사자’ 등을 포함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이상 설치 ▲매년 6월 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지정 등도 포함됐다. ● 아울러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이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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