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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도내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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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0-17 16:53 | 조회수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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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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