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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제한, 4대보험·근로지원인 제외 “노동권 박탈”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10-21 11:56 조회수4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의 이름으로 노동권을 박탈하지 말라면서 장애인일자리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5가지 유형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반형 전일제(8090), 일반형 시간제(4375), 복지일자리(2694),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360),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1327)로 반영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유형 중 복지형 일자리 1600개를 확대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복지형 일자리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돼 4대보험,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기본 노동권 보장은 물론,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전장연은 무엇보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1시간 차이로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다양한 복지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4대 보험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되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 1년 하면 갈아치우는 하루살이 일자리라면서 복지일자리의 근로시간 제한을 상향하고, 장애인일자리 구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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