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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제한, 4대보험·근로지원인 제외 “노동권 박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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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0-21 11:56 | 조회수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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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의 이름으로 노동권을 박탈하지 말라”면서 장애인일자리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5가지 유형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반형 전일제(8090명), 일반형 시간제(4375명), 복지일자리(2만694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36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1327명)로 반영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유형 중 복지형 일자리 1600개를 확대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문제는 이 복지형 일자리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돼 4대보험,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기본 노동권 보장은 물론,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 전장연은 “무엇보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단 1시간 차이로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다양한 복지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4대 보험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되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 1년 하면 갈아치우는 하루살이 일자리’라면서 복지일자리의 근로시간 제한을 상향하고, 장애인일자리 구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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