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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간소화된다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9-22 11:54 조회수75

2026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의 간소화가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 도움, 이동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없이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회사에 수동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됐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서미화 의원에게도 연말정산 기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문의한 결과, 국세청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협의해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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