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간소화된다 | ||
|---|---|---|
|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9-22 11:54 | 조회수75 |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의 간소화가 서비스가 시행된다.
○ 국세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 도움, 이동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없이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회사에 수동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 이처럼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됐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 이와 관련해 서미화 의원에게도 연말정산 기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문의한 결과, 국세청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협의해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