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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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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0-01 11:53 | 조회수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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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현(現)1~3급}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1대에 한함) 하면 해당 자동차 취 등록시 취득세 및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한 자동차는 ①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전원을 기준으로 함), ③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중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딱 1대만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중증장애인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②중증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 더욱 유의해야할 것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분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법령으로 기재된 사항)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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