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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제도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10-01 11:53 조회수77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1~3}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1대에 한함) 하면 해당 자동차 취 등록시 취득세 및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를 202712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한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전원을 기준으로 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중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딱 1대만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더욱 유의해야할 것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분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법령으로 기재된 사항)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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