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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지급, 9월 22일부터 신청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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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9-22 10:56 | 조회수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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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지급한 1차에 이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후속 조치다. ○ 2차 소비쿠폰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2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보장한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및 은행 앱·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및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고령자·군 장병 등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됐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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