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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지급, 9월 22일부터 신청시작.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9-22 10:56 조회수82

정부가 922일부터 1031일까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지급한 1차에 이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후속 조치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2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보장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922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및 은행 앱·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및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고령자·군 장병 등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됐다. 사용 기한은 1130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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