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등록제도에서의 신청주의 개선 방향 | ||
|---|---|---|
|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9-09 11:17 | 조회수46 |
|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제도는 철저히 신청주의에 기반한다.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직접 진단서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서비스를 보장받기 어렵다. 문제는 이 과정이 번거롭고, 정보 접근성이 낮으며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절차를 밟기 어려운 집단은 아예 제도의 울타리 밖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적 등록 과정이 곧 권리 보장의 관문이 되면서 장애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못한 “비등록 장애인”이라는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이다.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한계가 보다 뚜렷해진다. 스웨덴은 장애인 등록을 권리 실현의 절차로 간주한다. 병원이나 재활기관에서 장애 시설이 확인되면 지자체레 자동 통보되고, 지자체는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자격을 안내한다. 신청주의라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여 권리 보장을 책임지는 구조다. 안정성은 높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기간이 길며 초기 승인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영국과 미국은 지원과 연계된 제도가 강점이지만, 행정적 문턱이 높고 심사 과정에서의 배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첩 제도를 운영하지만, 의료기관·학교 복지관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신청 과정의 장벽이 낮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어디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 첫째, 행정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인의 안내 의무화가 필요하다. 셋째,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행정 접근성 개선이 핵심이다. ○ 장애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권리의 출발점이다. 신청주의의 이름으로 권리 보장이 유예되거나 배재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인 것이다. 스웨덴이 보여준 행정의 적극성, 독일이 보여준 서류 부담 완화, 일본이 보여준 안내 문화, 그리고 영국·미국이 보여주는 급여연계형 제도의 경험은 모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등록을 “도와주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권리를 스스로 찾아 나서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는 더 이상 현시대의 앞서가는 복지국가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