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보
AI 일상화 시대, 장애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8-06 11:14 조회수53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물리적, 정보적, 사회적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율성, 사회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조건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접근성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구조적 조건이다. 이동권 보장, 정보 접근, 의사소통 수단, 교육·의료·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곧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다. 오늘날 접근성은 더 이상 물리적 장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기반 환경에서도 핵심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접근 가능한 AI’를 위한 사회적 책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기술 개발자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책무로 전환되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 교육, 의료 시스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디지털 접근권은 헌법적 시민권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시급하다.

AI 접근성 기준 마련:장애인 접근성 중심의 AI 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인증 거부 혹은 불이익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사용자 참여 설계:AI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 당사자 중심 설계’ (User-centered inclusive design)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보조공학 연계 기술 지원 확대:AI 기술이 보조공학기기와 연동되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R&D) 및 보조기기 지원체계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강화: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AI 디바이스 보급, 디지털 역량 교육, 데이터 통신료 지원 등의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

기술의 진보가 모두의 진보가 되기 위해

AI의 일상화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삶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중증장애인이 이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기술이 이들의 존재와 맥락을 감각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AI가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라면 그 인간 안에는 중증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접근성에 대한 공적 기준의 확립이다. 웹 접근성과 달리 AI 접근성은 아직 국제적 가이드 라인이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제 장애인의 AI 이용에 대한 권리 보장을 구체화한 ‘AI 접근성 기준(AI Accessibility Standards)’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이 기준은 단지 기술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권과 평등권, 사회참여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민권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메인로고
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63 한울빌딩 1층 │ 전화 : 031-762-4583 │ 팩스 : 031-762-4585 │ 이메일 : hansoulil@hansoulil.org
Copyright(c)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All Rights Reserved.
Family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