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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일상화 시대, 장애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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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8-06 11:14 | 조회수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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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물리적, 정보적, 사회적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율성, 사회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조건이다.
○ 장애인에게 있어 접근성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구조적 조건이다. 이동권 보장, 정보 접근, 의사소통 수단, 교육·의료·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곧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다. 오늘날 접근성은 더 이상 물리적 장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기반 환경에서도 핵심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 ‘접근 가능한 AI’를 위한 사회적 책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기술 개발자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책무로 전환되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 교육, 의료 시스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디지털 접근권은 헌법적 시민권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시급하다. AI 접근성 기준 마련:장애인 접근성 중심의 AI 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인증 거부 혹은 불이익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사용자 참여 설계:AI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 당사자 중심 설계’ (User-centered inclusive design)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보조공학 연계 기술 지원 확대:AI 기술이 보조공학기기와 연동되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R&D) 및 보조기기 지원체계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강화: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AI 디바이스 보급, 디지털 역량 교육, 데이터 통신료 지원 등의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 ◈ 기술의 진보가 모두의 진보가 되기 위해 AI의 일상화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삶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중증장애인이 이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기술이 이들의 존재와 맥락을 감각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AI가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라면 그 인간 안에는 중증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접근성에 대한 공적 기준의 확립이다. 웹 접근성과 달리 AI 접근성은 아직 국제적 가이드 라인이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대한민국은 이제 장애인의 AI 이용에 대한 권리 보장을 구체화한 ‘AI 접근성 기준(AI Accessibility Standards)’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이 기준은 단지 기술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권과 평등권, 사회참여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민권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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