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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개정으로 “장애인 건강 보호 강화”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7-25 16:48 조회수49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천형 지침인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민감 대상군의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매뉴얼은 실생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별·대상자별 건강수칙과 점검표를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상청은 8월 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온열질환 발생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질별관리청은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홍보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을 맞춤형 수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기존의 일반 건강수칙 외에도 열대야 대비 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및 점검표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예방 수칙 및 점검표가 추가됐다. 특히, 스스로 예방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보호자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전국의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건강정보 메뉴를 통해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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