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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7-18 16:44 조회수4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17() 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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