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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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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7-18 17:25 | 조회수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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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등급제를 도입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무장애(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정비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하도록 키오스크를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도입했다. ○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 중 4개 이상의 항목에서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한다. ○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베리어프리 키오스크)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베리어프리 키오스크)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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