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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바우처”, 7월 1일부터 사용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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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7-02 11:36 | 조회수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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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해 기후 민감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지원단가를 통합, 기온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다음달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 한편, 미신청 가구에는 우편과 문자, 생활밀착형 매체·지자체·협조 등을 통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직접 찾아가서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촘촘히 매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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