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내년 3월부터 중증장애인도 의료 등 통합돌봄 제공 받는다 | ||
|---|---|---|
|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6-12 16:42 | 조회수66 |
|
내년 3월 27일부터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 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 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