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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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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5-23 16:51 | 조회수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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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외국은 어떻게 실천가를 준비하는가
○ 미국은 ‘재활상담사(CRC)’라는 국가공인 자격을 통해 심리상담, 직업재활, 통합적 사례관리까지 포괄한다. ‘재활상담학(Rehabilitation Counseling)’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부여받는다. ○ 영국은 ‘Learning Disability Social Worker’ 같은 직무 특화 자격이 정식으로 제도화돼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 통합 실천에서 발당장애, 정신장애 대상 실천을 담당한다. ○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 등록 사회복지사(CASW)가 가족 중심 사례관리, 자립지원, 탈시설 서비스를 수행하며, 관련 전공으로는 ‘Inclusive Education’, ‘Community Living’ 등이 있다. ○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라는 개별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사회복지사는 이 체계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계획 수립, 주거 지원, 위기개입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 스웨덴은 ‘장애인복지사(Specialist Social Worker in Disability Services)’ 지방정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자립생활계획과 주거지원, 개인보조인(Personal Assistant)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천가는 조력자로 기능한다. ○ 덴마크에서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Personalised Support)를 중심으로 장애영역 실천가를 양성하며, 교육과정 내에 자립생활, 권익옹호, 탈시설 실천 등이 포함된다. 실천가는 권리 옹호자이자 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 핀란드는 복지, 교육, 고용정책이 통합된 ‘웰페어 센터(Welfare Center)’ 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직업복귀와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조율자로 활동한다. 전문대학에서 장애학, 복지윤리, 당사자주의 실천 등을 이수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관련 다양한 자격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이고 상호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이지만, 장애영역에 특화된 교육은 부재하다. - 직업재활상담사: 고용노동부 주관 자격으로, 장애인의 직업 자립을 지원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일상생활 보조 중심의 민간 자격. - 장애인동료상담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심의 비공식 민간 자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직업적 강의 중심이 강하며, 장애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 부족하다. 의료사회복지사: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장애를 서비스 대상으로 보고 지원하는 실무적 틀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는 없다.
● 왜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사”가 필요한가?
-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복잡한 사례가 늘고, 장애인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지원, 권리옹호 등은 서로 단절된 실천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삶의 조건이다. 이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천가는 필수적이다. 외국은 이미 장애영역 특화 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당사자 중심의 실천과 팀 기반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은 존재하지만, 이를 통합하고 권리 기반 실천으로 연결하는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는 부재하다. 장애인을 직업적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삶의 전 과정에서 통합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실천가를 양성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복지정책의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자격제도는 수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연결된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제도는 부재하다. 이는 장애인을 분절적으로 돕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직업은 있어도 함께 살아가며 권리를 실현하는 실천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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