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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27일 신청 시작... 사회적 약자 포함 962만 명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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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4-24 11:47 | 조회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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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고”로 인한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매칭된다.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은 각각 10%씩 예산을 분담한다. ○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의 약 70%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5만4천 명, 차상위계층 7만6천 명, 일반 도민 약 899만 명이 포함된다. 미성년자도 가구원으로 인정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도민은 10만 원을 받는다.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선정은 두 차례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소득 하위 70% 도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함께 진행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시·군별 지역화폐)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확대된다.
● 고령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 접수가 지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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