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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 갈등, 중재 시스템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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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4-27 10:59 | 조회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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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도 더 깊게 남는다는 의미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현장에서 이 말은 종종 씁쓸한 현실로 나타난다.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그 상처는 단순한 서비스 불만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 현장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사례 중에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어차피 너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살고 있지 않느나“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개인이 베푸는 선의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이며, 장애인의 권리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활동지원사가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관계를 ’시혜적 구조‘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 따라서 단순한 인력 교체 중심의 대응을 넘어 제도적인 중재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할 수 있는 ’중재 기관‘ 또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관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강등 상황에서는 충분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서비스 운영과 인력 관리의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가 편하게 갈등을 이야기하고 조정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중계·중재 기관이 필요하다. ○ 이러한 기관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활동지원사에게는 장애인 인권 교육과 직무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상담과 중재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 특히 인격 모독이나 차별적 발언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제재가 필요하다. 경고, 교육 이수 의무, 일정 기간 활동 제한 등의 단계적 패널티를 도입하면 현장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활동지원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노동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다. 그 중심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형성되는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며, 활동지원사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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