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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안내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6-04-28 10:42 조회수14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안내>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26. 5. 12.()~5. 16.()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자료공간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제1·2항 또는 제42조 제2·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031-76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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