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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련선거” 신체장애인 등 거소투표 6~10일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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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5-07 11:55 | 조회수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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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사는 사람이다. ○ 거소투표신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거소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한편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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