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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 “중증·희귀질환자”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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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5-07 11:29 | 조회수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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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희귀질환자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인상병의 중증·희귀질환자’를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추가해 진료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 복지부는 본인확인 예외사례로 △미성년자 △해당 요양기관 6개월 내 재진 △약국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거동불편자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중증·희귀질환자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증휘귀질환자도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없이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로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 산정특례 중증·희귀질환자의 면제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들은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확인이 어렵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전액본인부담 후 본인확인으로 환급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며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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