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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119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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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4-21 10:06 | 조회수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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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체계를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이다.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손말이음센터에 우선 연락해 수어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 이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임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총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이 체계를 통해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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