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 주택 거주 재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등이 포함된다.
○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1개 창문을 대상으로 차수판(물막이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이 무상 설치된다.
○ 해당 방범창은 수해 발생 시 침수를 방지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25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방범창 설치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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