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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예외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강남구 내 등록장애인은 1만 546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많다.
○ 구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 체력단련실을 조성하고 장애인 운동 전문가와 함께 개인·소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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