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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2025년 상반기 정기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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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3-28 16:09 | 조회수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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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 특히,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인 1,105만 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27일 19시~다음달 1일 8시까지 진행된다. ○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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