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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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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3-31 10:03 | 조회수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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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이 3월 28일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혐 개조 · 제작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된다. ○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등을 수행하고 있다. ○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사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 품목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 기준으로는 44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 품목 등 보조기기 교부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1670-5529)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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