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산하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이해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에 따라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에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 교육 신청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장애인·비장애인 강사가 함께 진행하는 이론 강의, 체험활동, 연주단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
○ 교육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https://www.gsrpd.org)의 열린마당ㅡ>협회소식에서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insic@kgsrd.org)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 교육 관련 문의는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070-4268-2793, 이메일 insic@kgsrd.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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