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 기업 40개사를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원신청자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줄어, 지원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 지원 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4월 11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보유 △사업공고 전일(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센터는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