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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상처 치료’ 지원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3-14 13:30 조회수92

경기도가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문신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겼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처 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신청 접수를 통해 1인당 200만 원 이내의 치료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다. 상반기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 (hi1318.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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