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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혼선 해소, “장애인 등록증”으로 명칭 통일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6-04-22 09:08 조회수9

법령상 용어인 장애인등록증과 행정 현장에서 사용돼 온 복지카드명칭이 혼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이를 장애인 등록증으로 일원화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상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으로 규정돼 있으나 2001년부터 7월부터 복지카드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이원화가 시작됐다.

당시 종이 형태의 장애인 수첩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드 표면에 복지카드로 표기해 발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같은 명칭 이원화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완화하려는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당시 LPG 차량 지원 등 부가 기능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률 용어인 장애인등록증과 달리 복지카드 명칭 사용으로 인해 국가신분증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의 효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률상 명칭인 장애인등록증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칭을 통일해 국가신분증으로서의 인식과 활용 기반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810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등록증으로의 명칭 일원화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장애인등록증 표기 변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1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등록증하단에 영문 ‘Disability Card’를 병기하고 장애인 통행료 감면 기능은 별도의 카드로 분리 발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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