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수급 기간 유예’ 필요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2-21 17:01 조회수89

이번 연구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장애인 총 350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4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비 부담 해결’ 28.6%,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17.7%, ‘자녀 교육비 해결’ 2.6%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소득 발생 후에도 일정 기간 수급 유예를 통한 자산 형성 지원50.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확대’ 20.3%,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공’ 13.4%, ‘탈수급자 전용 주택 지원’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액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월 소득은 월평균 245.5만원이었다.


이밖에도 수급 탈피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급비 확대’, ‘의료비에 부담이 없고, 기본 생계급여와 본인 근로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근로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 같음’, ‘적은 돈이라도 장기간 저축하도록 지원’,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급자 정책으로 직장을 구할수 없음’, ‘소득 대비 임대료를 더 내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자녀 수입이 있어도 중증장애인은 수급지원’, ‘안정적인 직업 보장 지원등을 들었다.


이에 수급장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로 근로기간에 수급 기간 유예를 제시했다.

메인로고
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63 한울빌딩 1층 │ 전화 : 031-762-4583 │ 팩스 : 031-762-4585 │ 이메일 : hansoulil@hansoulil.org
Copyright(c)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All Rights Reserved.
Family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