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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월 3일부터 접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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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2-05 09:40 | 조회수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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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
○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양육자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다. ○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일~10일 (첫달은 2월3일부터 접수)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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