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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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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1-31 17:32 | 조회수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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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제고되는 간소화 자료 & 공제 혜택을 공유했다.
○ 먼저 노인 ·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를 통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 가능하다. ○ 한편,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점자받기를 확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통해 24시간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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