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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5명까지 동시 지원 가능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2-03 10:27 조회수183

올해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1인당 3명에서 5명까지 동시 지원제도가 확대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인원도 1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먼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100인 이상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이 월1258000원으로 인상되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인 209627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8%, 민간기업은 3.1%.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올해 755920명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한시 사업을 종료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임금액은 시간당 130(수어통역, 점역, 속기 12036)이 적용된다. 7월부터 1명의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 5명까지 지원하는 동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3명까지 가능하다. 1인당 본인부담근은 1:5의 경우 시간당 80원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대 조항이 신설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교통비도 월 7만원 지원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근로자 대상으로, 버스, 기차, 택시 등 월 7만원 한도로 전용 카드를 지급한다. 관할 공단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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