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5명까지 동시 지원 가능 | ||
|---|---|---|
|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2-03 10:27 | 조회수183 |
|
올해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1인당 3명에서 5명까지 동시 지원제도가 확대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인원도 1만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 먼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100인 이상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월125만8000원으로 인상되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8%, 민간기업은 3.1%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올해 75만5920명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 사업을 종료한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임금액은 시간당 1만30원(수어통역, 점역, 속기 1만2036원)이 적용된다. 또 7월부터 1명의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 5명까지 지원하는 동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3명까지 가능하다. 1인당 본인부담근은 1:5의 경우 시간당 80원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대 조항이 신설된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교통비도 월 7만원 지원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근로자 대상으로, 버스, 기차, 택시 등 월 7만원 한도로 전용 카드를 지급한다. 관할 공단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