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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1338개로 확대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2-04 10:16 조회수99

질병관리청이 2025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2005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돼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해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부상병 구분없이 최종 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해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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