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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12-23 10:38 조회수1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 연말 공포·시행

와상 장애인 이용 서비스 확대지하철 역사 등 출입구 번호 점자 표시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이하에서 ‘15이상 25미만으로 조정한다.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Cont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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